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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HB투자그룹 사칭, GOLD 프로젝트 명목으로 공모주 투자금 편취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4.

HB투자그룹 사칭, GOLD 프로젝트 명목으로 공모주 투자금 편취,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HB투자그룹’을 사칭한 리딩방이 최근 ‘GOLD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공모주 청약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SNS나 광고 배너를 통해 접속한 뒤, “기관 계좌 기반의 내부 청약 시스템”이라는 설명과 함께 텔레그램 방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운영진은 “이번 GOLD 프로젝트는 HB투자그룹과 협력 중인 기관용 청약 프로그램”이라며 공신력 있는 금융사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모주 투자라는 익숙한 단어에 안심했고, 안내된 링크로 접속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매일 오전마다 “오늘의 공모 일정”, “기관계좌 입금 마감 11시”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배정 완료”, “수익 배분 대기 중” 같은 문구가 표시되며 실제 투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일부 회원은 소액을 입금한 뒤 소정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기 조직이 신뢰를 쌓기 위해 미리 조작한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운영자들은 “수익 인출을 위해 세금 선납이 필요하다”거나 “공모주 매매대금을 납입해야 최종 청산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번만 입금하면 출금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더 보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매니저가 ‘오늘 내로 송금해야 청약권이 유지된다’고 말하며 계속 재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 투자자인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도 조직이 만든 가짜 계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앱 접속이 차단되고, 텔레그램 방도 삭제되며 피해자들은 그제야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WHOIS 검색 결과 해당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 등록 대행사를 통해 만들어졌고, 등록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운영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사기 사례들에서는 대부분 단기 등록된 익명 도메인을 이용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액 출금으로 신뢰를 얻고, 세금·보증비·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최근 금융사칭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실제 금융사 로고와 이름, 공모주 관련 문구를 그대로 도용하며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너무 자연스러워 의심조차 안 했다”며 “출금이 막힌 뒤에도 안내가 계속 이어져서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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