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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튼밴스매니지먼트(Eaton Vance Management) 사칭, 이항영 사칭 EVM INT 사기 공모주 청약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3.

이튼밴스매니지먼트(Eaton Vance Management) 사칭, 이항영 사칭 EVM INT 사기 공모주 청약 주의,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이튼밴스매니지먼트(Eaton Vance Management)’를 사칭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이항영 대표’의 이름을 도용해 실제 금융 전문가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투자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SNS와 유튜브 광고를 통해 “기관투자자만 참여 가능한 글로벌 운용 프로젝트”라는 문구를 보고 문의를 남겼고, 곧 텔레그램 방이나 밴드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항영 대표님이 직접 투자 전략을 강의한다”, “이튼밴스의 AI 자동매매 시스템과 연동된 프로젝트”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운영진은 “이 프로젝트는 기관 계좌 기반이며 절대 손실이 없다”고 강조했고, 회원들은 매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강의를 들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EVM INT’라는 앱은 실제 증권거래 시스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코스피와 나스닥, ETF, AI 거래 메뉴가 모두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수익 그래프와 잔액 화면을 보고 실제 거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조는 조작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영진은 초기에 소액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작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보증금”, “세금 납부비”, “기관 인증 절차 비용” 등을 이유로 반복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송금 계좌는 “이튼밴스자산센터”, “EVM 운용계좌”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개인 명의 계좌였습니다. 출금을 시도하면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고, 일정 기간 후 앱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도메인 조회 결과, ‘evm-int.com’은 최근 해외에서 등록된 단기 도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영자 신원은 완전히 비공개였고, 서버 또한 외국에 위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튼밴스매니지먼트와 이항영 대표는 이 앱과 무관하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투자나 계좌 개설을 권유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 중이며, 관련 기관은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VM INT, 이항영 대표 사칭한 이튼밴스매니지먼트 가짜 투자앱 ,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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