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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BOKPRO 앱 사칭, 실제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인 가짜 투자 플랫폼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3.

BOKPRO 앱 사칭, 실제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인 가짜 투자 플랫폼,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BOK 금융’**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가짜 투자 플랫폼 ‘BOKPRO(비오케이프로)’ 앱이 등장하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었고, 로고와 명칭은 마치 **한국은행(BOK)**과 관련된 공식 금융앱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앱 개발자는 ‘Sandip Suhagiya’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해외 등록 명의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미인가 앱이었습니다.

앱 설명에는 “편리한 올인원 거래 플랫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화면에는 주식 그래프, 거래 내역, 지수 변동 차트 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실제 증권사 시스템과 유사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라면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운영자들은 “기관계좌 개설을 위한 예치금 송금”, “AI 자동매매 승인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앱 내 잔액과 수익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화면은 HTML로 조작된 가짜 그래프였습니다.
며칠 후 출금을 시도한 피해자들은 “보안 점검 중”, “세금 미납으로 출금 제한” 등의 안내 문구를 보게 되었고,
곧이어 앱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앱 내 고객센터 채팅창에서 “고객센터에서 배포된 계좌는 모두 불법 대포계좌이며, 입금 시 환급이 불가합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운영자 내부에서 남긴 경고문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BOKPRO 사칭 조직은 ‘BOK 금융센터’, ‘BOK 거래소’, ‘BOK 기관운용팀’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며
텔레그램 리딩방과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입시켰습니다.
처음엔 “공식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투자프로젝트”처럼 포장했지만,
모든 과정은 자금 편취를 위한 단계적 사기 행위였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앱을 불법 피싱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 한국은행(BOK) 및 국내 금융투자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OKPRO’, ‘BOK 금융’, ‘BOK 거래소’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투자 제안은
모두 가짜 플랫폼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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