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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BOHSTOCK 사기 투자앱, 뱅크오브하와이스탁 사칭 리딩방 기관계좌 사기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2.

BOHSTOCK 투자앱, 뱅크오브하와이스탁 사칭 리딩방 기관계좌 사기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BOHSTOCK’이라는 해외 투자 플랫폼이 최근 SNS와 리딩방을 중심으로 퍼지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bohstock.com으로, ‘Investors for a new now’라는 문구와 함께 고급스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Market’, ‘Position’, ‘New stock’, ‘Hub’ 메뉴가 나열되어 있었고, 실제 증권사 시스템과 유사한 UI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수비서 또는 매니저로부터 “기관계좌 매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정식 승인된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리딩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20거래일 120% 수익 실현”, “심사 승인 완료”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는 식으로 긴박감을 조성했습니다. 피해자는 “교수님 이름이 언급되고, 실제 투자 보고서처럼 보여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앱 가입 시 매니저는 신분증 업로드와 은행계좌 연동을 요구하며 “본인 인증을 마쳐야 기관계좌가 개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고, 앱 화면에는 수익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며 마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시도하자 ‘심사 대기’, ‘승인 절차 진행 중’이라는 알림만 반복되었고, 매니저는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피해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BOHSTOCK 플랫폼은 국내외 어떠한 금융기관과도 관련이 없으며, 외부 링크를 통해 배포된 비인가 투자앱으로 확인됩니다.

 

 


BOHSTOCK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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