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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Jane Street 사기, 문동현 교수, 박광연 교수, 오은택 교수 사칭 피해 대처사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1.

Jane Street 사기, 문동현 교수, 박광연 교수, 오은택 교수 사칭 피해 대처사례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Jane Street(제인스트리트)’이라는 글로벌 운용사 이름을 사칭한 리딩방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진 이 조직은 “기관 투자계좌를 통한 안정 수익”, “전문가 실시간 리딩”, “출석 이벤트로 현금 보상” 등의 문구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투자 커뮤니티처럼 보였지만, 모든 과정은 금전 편취를 위한 조작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동현 교수’와 ‘문수연 비서’가 등장했습니다. 교수라 불린 인물은

“세력 매매의 본질을 이해해야 시장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주말엔 해외 기관과 자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집중하라”
는 식의 강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서 역할의 문수연은 “회원님 용자금 정산 신청을 제출했다”, “연휴라 출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로 시간을 끌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부정적인 언급 시 채팅방 제외”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앱 UI는 실제 증권사 시스템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KOSPI·KOSDAQ 지수, 공모주 배정, 블록세일, 관심종목, 인증센터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상단에는 Jane Street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면은 조작된 HTML 페이지로, 실거래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았던 잔액·수익률은 모두 가짜 수치였습니다.

 

밴드에서는 “누적 3일 출석 시 12만 원 쿠폰 지급”, “현금 보상 가능” 등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의 체류를 유지시켰고, 동시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해외 기관과 자금 협의 중”이라는 공지를 반복하며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금이 불가능했고, 일정 시점 이후 앱과 리딩방이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Jane Street 사칭 리딩방은 단순한 가짜 투자사이트가 아니라, 전문가 사칭 + 금융 UI 복제 + 출금 지연 심리조작이 결합된 고도화된 사기 수법입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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