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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VM INT, EVM PRO – 이튼밴스 사칭 해외 투자사기 실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0.

EVM INT, EVM PRO – 이튼밴스 사칭 해외 투자사기 실체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EVM INT’와 ‘EVM PRO’라는 이름의 앱이 등장하며 해외 금융사를 사칭한 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앱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되어 있었고, 홍보 문구에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거래”, “AI 기반 자동매매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식 금융기관처럼 보이기 위해 **Eaton Vance(이튼 밴스)**의 이름과 로고를 도용했습니다.

 

피해자 B양은 20대 초반 여성으로, SNS에서 “AI 트레이딩으로 매일 3.6% 수익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을 이항영이라 소개하며 “기관계좌 기반 펀드 자동수익 프로젝트”라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계좌이니 손해는 없다”, “소액만 넣어도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말에 피해자는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앱에 접속하자 ‘EVM INT’ 로고와 함께 파란색 화면에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투자를 더 쉽게!”라는 문구가 떴고, 수익 그래프가 오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며칠간 금액이 늘어나는 걸 보고 안심하던 피해자에게 매니저는 “기관계좌로 전환하려면 인증비를 내야 합니다”, “승인 지연 시 수익금이 정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앱은 접속이 끊기고, 사이트(eatonvancci.com)도 폐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이트 주소가 계속 바뀌었고, 앱 이름도 EVM INT에서 EVM PRO로 바뀌었다”며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새로운 도메인으로 교체되는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가짜 거래 플랫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디자인은 실제 금융앱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가입 절차·계좌개설·수익 그래프까지 완벽히 모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AI 자동매매”, “기관계좌 연동” 같은 문구는 최근 사기 조직이 신뢰를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처음엔 단순한 체험 투자라 생각했지만, 결국 전액을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앱과 웹사이트 모두 정식 등록이 아닌 비공식 개발 계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신고 후에도 이름을 바꿔 계속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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