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 PARTNERS 사기 / empartners-global.com 미인가 플랫폼 주의,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처음 이엠파트너스글로벌(EM PARTNERS) 사이트를 보면 누구라도 믿을 만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주소는 empartners-global.com 이었고, 깔끔한 디자인에 “GLOBA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마치 해외 정식 거래소처럼 보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기관 전용 투자 서비스”, “글로벌 파트너십 거래소”, “VIP 수익 플랜”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공식 금융기관이나 인증된 거래소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내외 어느 기관에도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거래소, 즉 허가받지 않은 가짜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은 아주 정교했습니다.
먼저, ‘글로벌(Global)’과 ‘파트너스(Partners)’라는 단어를 사용해 마치 국제 투자회사의 공식 사이트처럼 꾸몄습니다.
사이트 주소(empartners-global.com) 자체도 영어권 기업 느낌이 나도록 설계해,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이트 내부에는 ‘투자 관리’, ‘자산 계좌’, ‘수익 그래프’ 같은 메뉴가 정식 거래소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화면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짜 페이지였습니다.
서버에는 실제 거래 기록이 없었고, 숫자와 그래프는 모두 프로그램으로 자동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수익이 오르고 있다”, “계좌 잔액이 늘어났다”는 화면을 보고 진짜로 돈이 불어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거래소인 줄 알았어요. 주소도 글로벌이라 믿었고, 매니저가 계속 ‘공식 기관에서 운영하는 투자 계좌’라고 말했거든요.
화면에서 수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이후 매니저는 “출금하려면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계좌 인증 절차가 있으니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수익이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더 기다리면 출금되겠지” 하고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고, 담당 매니저도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때서야 피해자들은 사이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메인 자체에도 여러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 기업이라면 도메인 정보(WHOIS 조회)**에서 회사명, 주소, 연락처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이 사이트는 모두 숨김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등록일이 최근 몇 개월 이내로 매우 짧고, 서버 위치가 해외(보통 홍콩·싱가포르 등 임시 서버)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대부분의 투자사기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사이트가 사라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mglobal-exchange.com, emp-exchange.com 등 비슷한 이름의 도메인이 새로 생기며 똑같은 화면 구조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름만 바꿔 반복적으로 재등장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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