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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Anybit Traders 사기 미인가 거래소, 코인 출금 피해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0.

Anybit Traders 사기 미인가 거래소, 코인 출금 피해 주의,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처음엔 진짜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Anybit Traders, 디자인은 완벽했고, 비트코인 시세도 실시간으로 움직였어요. anybit-traders.com 도메인 주소도 전문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텔레그램에서 한 매니저가 “하루 3%씩 수익이 나는 자동 선물거래 시스템이에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의심 없이 가입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는 매일 수익금이 표시되었고,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시도하자 갑자기 “보증금 20%를 먼저 내야 인출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수익금이 커져 있어서 내 돈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결국 송금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Anybit Traders는 외형만 보면 완벽한 거래소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주요 코인 시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거래량과 이용자 수까지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상의 그래프는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만들어졌고, 피해자들의 입금액은 즉시 운영자 개인 계좌나 해외 지갑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에는 수익이 진짜처럼 찍히니까 의심 안 했어요. 그런데 출금 요청을 누르자 갑자기 사이트가 ‘보안 점검 중’으로 바뀌었어요. 그 후 로그인도 막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VIP 계정으로 승급된다.” “한 번만 인증비 내면 전액 출금 가능하다.”는 식으로 계속 추가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수천만 원 이상을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코인 거래 경험이 있었던 투자자들이었고, 거래소 UI가 실제와 너무 비슷해서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되고, 운영자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뒤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Anybit Traders는 명백한 사기 플랫폼으로, 피해자는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거래소 로그인 페이지를 모두 캡처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트는 대부분 미인가 플랫폼으로, ‘수익률 보장’이나 ‘AI 자동매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100%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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