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장우석 사칭, 기관계좌 장외거래 레버리지거래 신주청약 사기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9. 18.

장우석 사칭, 기관계좌 장외거래 레버리지거래 신주청약 사기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와 메신저 기반 리딩방에서 ‘장우석 교수’라는 이름을 사칭한 장외거래 사기 사건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코스피 핵심’, ‘프리IPO 전략방’과 같은 이름의 오픈채팅방으로 초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마치 실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교수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3분기 프로젝트”, “기관 물량 확보”, “상장 전 지분 유통 속도” 등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매수가 14,690원”, “회원 승인 후 1:1 매칭”과 같은 지침을 제공하고, 기관투자자 매수 신호처럼 꾸민 캡처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실제 장외거래에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했고, 자신이 ‘내부 정보’를 통해 우대받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내된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방 안에서 공유되는 가짜 HTS/MTS 화면을 통해 계좌 잔액이 증가하거나 “19% 수익 달성”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매수 체결 내역을 캡처해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런 방식은 방 내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화면이 사설 서버에서 조작된 것이었고, 투자자가 송금한 자금은 사기 조직이 제공한 개인 명의 계좌 또는 유사 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입금이 완료되면 “지분 예약 확정”, “내일 매도 시점 안내 예정”과 같은 메시지로 기대감을 높였으나, 막상 출금 요청 단계로 넘어가면 새로운 조건이 등장했습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이 출금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세금 선납”, “국세청 확인 절차 비용”, “담보금 10% 추가 예치” 등의 명목으로 반복 입금을 요구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좌가 영구 동결되고 기존 수익금도 몰수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송금한 금액을 잃을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송금을 이어갔고, 결국 수천만 원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방 관리자가 교대로 등장하거나, 갑자기 채팅방이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으로 사기 조직은 흔적을 지웠습니다. 피해자들이 확보한 대화 캡처와 송금 내역은 경찰 계좌추적 및 지급정지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장우석 교수’라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수의 운영자가 교대로 등장해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는 등 심리적 방어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조직형 금융사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리딩방에서 특정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입금 계좌를 은행에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 계좌 정보, 송금 영수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외거래 참여를 빙자한 이런 사기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기관 배정”, “프로젝트 참여”, “세금·담보금 납부” 등의 문구가 등장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인지 직후 빠른 대응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장우석 교수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