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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다올투자증권 사칭, ‘3년 실물투자프로젝트’ 리딩방 사기 전모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9. 4.

다올투자증권 사칭, ‘3년 실물투자프로젝트’ 리딩방 사기 전모

 

최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올투자증권이라는 실존 증권사 명칭이 도용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들은 “3년 실물투자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내세워 마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관 투자 기회처럼 포장했고, 피해자들을 텔레그램과 밴드 리딩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내부에서는 “이철수 교수”와 “webo팀”이라는 전문가와 조직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신뢰감을 조성했고, “공모주 청약만으로도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수백 주를 청약해도 일부만 당첨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리딩방 화면에는 수천 주가 한 번에 당첨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인들에게 실제 증권사와 연계된 절차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피해자들은 자연스럽게 입금에 나서게 됐습니다.

 

사기범들은 초반부터 치밀한 연출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줄였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로고와 공모주 관련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며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꾸몄고, “교수님의 분석으로 100% 당첨이 보장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액 투자로 참여하면 곧바로 가짜 수익 화면이 제공됐고, 일부는 소액 출금을 허용해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제시됐고, 피해자들은 이미 투자한 원금을 지키려는 심리 때문에 추가 입금을 반복했습니다. 리딩방 내부에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계정들이 “저는 이미 수익을 받았다”, “수천 주가 당첨됐다”는 발언을 남기며 의심을 차단했고, 피해자들은 집단적 분위기에 휩쓸려 점점 더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됐습니다. 결국 원금은 물론 수익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리딩방과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전형적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단순히 허위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병행했습니다. “오늘까지만 기관 물량이 남아 있다”, “내일 발표되는 종목은 무조건 따상”이라는 말은 투자자들에게 조급함을 심어주었고, 피해자들은 더 많은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습니다. 또한 입금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했고, 대포통장을 활용해 송금 직후 빠르게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곧 정산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출금된다”는 말로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자금은 해외 송금이나 가상화폐 전환을 통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수천 주 청약 당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피해자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일부는 실제 증권사 청약 결과와 혼동해 사기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현혹시킬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다올투자증권 사칭 사건은 실존 기관 명칭과 전문가를 도용하고, 조작된 공모주 청약 화면을 결합한 조직적 금융사기였습니다. “이철수 교수”라는 이름과 “webo팀”이라는 조직이 신뢰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됐고, 피해자들은 집단 리딩방 연출과 반복된 가짜 인증 메시지 속에서 경계를 늦췄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리딩방과 사이트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조만 보더라도 다올투자증권과는 전혀 무관하며, 철저히 계획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출금 진행 중”, “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입금된다”는 발언을 이어가며 희망 고문을 지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모주 투자 열풍을 악용해 만들어진 변종 투자사기였고, 투자자들에게는 ‘실존 기관과 전문가 명칭이 등장하더라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사칭, 이철수 3년실물프로젝트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올투자증권 사칭, ‘3년 실물투자프로젝트’ 리딩방 사기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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