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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WMS프로젝트 사칭, 한국 내 유명 투자증권 박세익, 김광석 사칭 투자사기 피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8. 26.

WMS프로젝트 사칭, 한국 내 유명 투자증권 박세익, 김광석 사칭 투자사기 피해,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WMS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투자 권유가 투자증권을 사칭한 조직적 금융사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문자나 SNS로 “VIP 전용 프라이빗 투자 기회”라는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통해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리딩방에 입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실제 전문가로 알려진 ‘김광석 프로’, ‘김프로’, ‘박세익 전문가’와 같은 이름이 반복 언급되었고, 한정아 매니저라는 인물까지 동원되어 운영진이 마치 정식 증권사 직원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에 명함 이미지, 녹취 자료, 한국 내 유명 투자증권 로고까지 준비되어 있어, 처음 접한 투자자라면 진짜 프로그램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사기 수법은 단계별로 매우 정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관 우선 배정분 일부를 VIP에게 개방했다”는 말과 함께 100만~200만 원의 소액 입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참여하면 곧바로 “1차 참여자 수익률 83% 달성”이라는 가짜 수익 캡처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일부 소액 출금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신뢰를 쌓은 뒤에는 고액 재투자를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출금 단계에서는 “세금 처리비 33만 원 필요”, “배당 수익 인증을 위한 0.05BTC 필요”, “잔액 보호 장치 해제 비용 120만 원 필요” 등 새로운 조건이 계속 붙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원금을 넣은 상태라 추가 입금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반복적인 송금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방은 닫히고 운영자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한 사람은 “김광석 프로가 직접 안내했고 한정아 매니저가 인증을 도와주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1000만 원 이상을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에는 소액 출금이 가능했지만 점차 조건이 늘어나면서 추가 입금을 강요당했다”며 결국 수백만 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박세익·김교수·김광석 등 실제 금융 전문가들의 이름이 그대로 도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명 인사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의 의심을 최소화하고, VIP·기관 배정·프라이빗 펀드 같은 전문 용어로 심리를 자극하며 금액을 키워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철저히 설계된 심리적 기망 구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액 출금 성공’이라는 미끼로 안심하게 된 후, 점점 더 큰 돈을 맡기게 되고 결국에는 출금 차단 단계에 이릅니다. 피해금은 코인이나 현금으로 세탁돼 빠르게 사라졌으며, 피해자들은 돈을 되찾을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WMS프로젝트 사례는 실제 금융사와 전문가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인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누구라도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투자증권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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